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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관리세칙(훈령 제49호)
등록 2014/09/01 (월)
파일 (훈령제49호)산업통상자원부_인사관리세칙.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정 2008. 7. 22 지식경제부훈령 제14호
개정 2008.10. 14 지식경제부훈령 제20호
개정 2010. 7. 29 지식경제부훈령 제68호
개정 2012. 5. 4 지식경제부훈령 제98호
개정 2013. 6. 27.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2호
개정 2013. 10. 8.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7호
개정 2014. 1. 13.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6호
개정 2014. 9. 1.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49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일반직 공무원”이라 함은 행정직·기술직·연구직·전문경력관·임기제·관리운영직을 말한다.
3.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전문경력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6.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7. “중앙인사총괄부처”라 함은 정부부처 중 인사제도 수립 및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 “중앙교육총괄부처”라 함은 정부부처 중 교육제도 수립 및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9. “국외근무자”라 함은 주재관?해외직무 파견관 및 국외고용휴직자 등을 말한다.
10. “평가단위”라 함은 근무성적평가시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과단위와 실단위의 중간 단계인 국장급 단위를 말한다.
11. “과단위”라 함은 근무성적평가시 평가의 최소단위인 과장급(직제상 팀장을 포함한다) 단위를 말한다.
12. “국단위”라 함은 근무성적평가시 과 단위의 평가를 확인하는 국장급 단위를 말한다.
13. “실단위”라 함은 동조 제8호의 평가단위간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실장급 단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