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이하 “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29호,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서 규정한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