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제정 2015.5.6,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69호산업통상자원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광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