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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등록 2015/12/10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_행정정보공개지침_개정(안).hwp
내용

1. 개정이유

○ 정부3.0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강화 방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권고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장관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소속 공무원이 정보공개 불복행위를 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추가함 (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