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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개정(안)
등록 2016/08/31 (수)
파일 160831_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hwp
내용

방위사업청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연계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의 공동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