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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등록 2016/10/26 (수)
파일 1. 개정문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_심의위원회_운영요령 일부개정) 훈령-제108호- 161026.hwp
2. 개정이유 신구대비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_심의위원회_운영요령 일부개정) 훈령-제108호-161026).hwp
내용

1. 개정사유

단위사업명 및 소관 변경과 국지지원기준 확대 등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훈령에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

2. 주요개정내용

가. 단위사업명 변경(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나. 조직개편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 변경( 산업기반실장->산업정책실장)

다. 신청사업 적합성 검토지표 추가(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