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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등록 2017/03/10 (금)
파일 170310 (개정전문)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hwp
170310 (개정문)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관의 경영평가 편람 

2.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4.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의 “10인 내외”를 “15인 내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