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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등록 2017/07/19 (수)
파일 1. 개정이유 신구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_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_심의위원회_운영요령 일부개정훈령안).hwp
2. 개정전문 (산업통상자원부_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_심의위원회_운영요령 일부개정훈령안)-훈령 제116호.hwp
내용

1. 개정이유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장비구축대상지역을 기업수요가 지역클러스터 중심으로 집적화 하는 등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지역성장 거점 중심으로 장비집적화(안 제9조 신설)?나. 장비활용. 센터 자립화 제고 및 절차준수 성실도(안 제7조제3항)?다. 타당성 기 확인된 사업 사전검토 절차 제외(안 제7조제6항)?라. 심의절차 미준수 시 사업비 조정(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