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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록 2017/12/28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21호) 개정안.hwp
내용

1. 개정배경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약 채결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2. 주요 개정내용?(1) 청소직종의 정년 상향(65세) : 고령친화직종인 청소원의 정년을 상향하여 안정적인 근로기간 보장?(2) 주민등록등본 제출의무 폐지 : 채용계약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기위해 채용근로자의 신원조회를???????위한 기본증명서 제출로 대체 (등본의 경우 가족의 개인정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