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에 따른 신설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개정ㅇ주요개정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제도 신설 - 직무권한의 사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제한 신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