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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13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기준
등록 2003/04/01 (화)
파일 원가산정기준개정본문.hwp
내용

산업자원부 예규 제1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2. 12.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기준중 개정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중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이윤 및 지급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한다.

12조중 기술지도와 교육등 사후관리에 발생하는사후관리 계획 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으로 하고, “계산하며, 시설설치비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계산한다로 한다.

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지급이자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금리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중 ESCO자금지원 융자금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3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