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자원부 예규 제16호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1. 1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