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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
등록 2006/11/13 (월)
파일 산자부교육시간승진반영제도(예규19호, 2006.11.13).hwp
내용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대통령령19621호, 2006.7.21)에 따라
 「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
 
ㅇ 동 제정은 직원 개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우리 부의 다양한
    학습활동분야를 교육으로 인정하여 승진시 이를 반영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인적자원관리와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음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 일반직 4급(복수직)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 연간 100시간 이상
    * 기능직 (사무원) : 연간 50시간 이상,
    * 기능직(운전원, 방호원) : 연간 10시간 이상

 

 -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ㅇ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산업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