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식경제부 예규 제8호 이 규정은 지식경제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지식경제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식경제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1.28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