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식경제부 예규 제10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령』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며 15개 기관 공동예규로 운영중인「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을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