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식경제부 예규 제12호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7.1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