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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14호)『성과관리 운영지침』 등 4건의 폐지예규
등록 2009/08/24 (월)
파일 성과관리 운영지침 등 4건 일괄폐지예규.hwp
내용

지식경제부 예규 제14

 

성과관리 운영지침4건의 폐지예규

 

1(목적)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지식경제부 소관 예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예규를 일괄하여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1. 실적가점평정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예규 제5)

2. 근무성적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산업자원부 예규 제20)

3. 직무성과계약 운영지침(산업자원부 예규 제22)

4. 성과관리 운영지침(산업자원부 예규 제24)

 

 

 

부칙

 

이 예규는 20098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