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예규제19호)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록 2010/05/17 (월)
파일 예규_19호_예규제19호(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hwp
내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0. 5. 17. 지식경제부 예규 제19

 

1(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이라 한다)?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13조 제7호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경제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갈등조정협의회 및 별도의 협의체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8. 기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하되,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에너지?자원, 산업, IT, 무역 등 지식경제부 소관 분야전공의 교수직에 있는 자

3. 기타 산업자원분야 또는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위원회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의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회의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또는 발생가능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장 1, 갈등전문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지식경제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사전 검토분석

2.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심의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운영

4.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의 심의조정 과정에서의 협의회 운영규칙, 합의문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협의회 및 별도의 협의체 활동만으로 갈등해결이 안될 경우 위원회 심의 요청

소관과에서 갈등현안별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7(성실의무)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갈등 예상 소관과에서는 공청회, 간담회 개최 등 갈등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 안건 상정시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정책 수행 등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8(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9(수당 등)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검토수?회의참석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와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국 또는 소속?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