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평가/관리에 대해 4단계 게이트키퍼제로 적용운영하기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 예규 제18호(2008.12.29))"의 하위규정으로 동 매뉴얼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