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예규제 47호)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록 2013/03/06 (수)
파일 지역산업지원사업_기술개발사업_평가지침_개정(안)_전문_20130306(최종).hwp
내용

지식경제부 예규 제47(2013. 3. 6.)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