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예규제5호)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록 2013/07/12 (금)
파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호(2013. 7. 15.)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개정전「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9조제1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