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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6호)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록 2013/08/01 (목)
파일 0801-산업기술혁신사업_기반조성_평가관리지침_개정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6(2013.8.1.)

제정 2008.12.29.

전부개정 2012.12.26.

개정 2013.08.01.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1.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49조제2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적용한다.

산업기술 연구시설연구장비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연구시설연구장비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조성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