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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10호)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등록 2014/02/11 (화)
파일 통상협정한글본작성을위한절차규정_개정안_최종_원문.hwp
내용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 10 , 2014. 1. 27.제정

 

1(목 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절차 및 방법)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상총괄부서장(협상이 여러 분과로 나눠진 경우 해당 분과장)은 협정 한글본 초벌작성의 책임을 지며, 영문본에 대한 법적검토 개시 전까지 초벌작성을 완료한다.

통상법무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서명 후 3개월 이내 완료한다.

통상법무과장은 2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한글본 작성 후 2개월 이내 완료한다.

통상법무과장은 최종 한글본 완성의 책임을 지며, 협정 서명시기 등 여타 일정을 감안하여 최종 한글본 작성이 최단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조한다.

통상법무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명시된 작업시한에 따라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9개월 이내 최종 한글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협상 상대국 사정이나 시급한 여타 일정 등 작업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협상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세부 작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예규에 의한 모든 작업에 대해 해당 책임자를 나타내는 실명제를 실시한다.

 

3(초벌 작성)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은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상호 합의된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고, 영문본 법적검토 개시전까지 동 초벌을 통상법무과장에게 제출한다.

 

상품?서비스?투자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이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4(1차 한글본 작성) 통상법무과장은 외교부 조약과, 법제처 등의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분과장이 제출한 한글본 초벌에 대한 자체 수정 및 검독을 거쳐 1한글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협상총괄부서 또는 관계부처의 실무적 의견을 최대한 참조토록 한다.

통상법무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5(2차 한글본 작성) 통상법무과장은 1차 한글본에 대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20일 이상 접수한다. , 단순 명칭 변경 등 실질적 개정이 아닌 경우는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통상법무과장은 1항의 절차에 따라 수렴된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2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6(최종 한글본 완성) 통상법무과장은 외교부 조약과장에게 2차 한글본에 대한 법제처 심사 의뢰를 요청한다.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어서 통상법무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한다.

통상법무과장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한글본을 완성하고, 이를 협상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협상총괄부서장은 최종 한글본을 토대로 외교부와 협조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 및 국회비준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7(세부사항) 통상법무과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4. 1. 2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