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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12호)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등록 2014/03/03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_인력사업통합연계규정_개정.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2014. 3. 3)

제정 2009. 7. 1.

개정 2012. 4. 2.

개정 2014. 3. 3.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인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조의2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전문인력의 양성

4. 에너지법 16조에 의한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5. 전기사업법 47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인력사업 심의위원회) 인력사업의 조정·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정책실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2각 호에 의한 인력사업의 담당과장(이하 인력사업 담당과장이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이 된.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인력과장 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력정책 전반의 기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인력사업의 통합기획에 관한 사항

3. 인력사업간 중복성 심사 및 평가·관리 등의 연계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자원 소관 인력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사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7조에 따라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내에 인력사업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4(인력사업 예산 및 기금사용계획)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매년도말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인력사업분에 한한다), 매년 4월말까지 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이하 총괄하여 예산안등이라 한다)을 각각 마련하여 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정책관은 인력사업 담당과장이 제출한 예산안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인력사업 기본전략 및 인력수급정보·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인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평가 등)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소관 인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연계 및 중복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별 전담기관의 상호 원활한 연계와 정보의 집결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인력사업 총괄전담기관으로 둔다.

사업별 전담기관은 총괄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인력사업 종합성과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업별 전담기관은 인력사업 총괄기획, 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 운영 등을 위하여 총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 현황에 관한 정보

2. 사업 계획 및 추진일정에 관한 정보

3. 사업 참여인력 및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

4. 세부 과제관리에 관한 정보

5. 사업 성과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산업인력과장이 인정하는 인력사업 관련 정보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세부사업별 전담기관은 사업비를 일괄하여 또는 매 회 사업비 지급요청시 해당사업의 예산집행계획안을 산업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전담기관은 인력사업의 기획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세부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총괄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다.

인력사업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총괄기획평가관리비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3. 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