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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13호)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등록 2014/03/03 (월)
파일 산업기술혁신사업_인력양성_평가관리지침_제정.hwp
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예규 13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2014. 3. 3)

제정 2014. 3. 3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1. 목적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49조제3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이하 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적용한다.

 

.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