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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 제18호)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록 2014/10/16 (목)
파일 20141008_지역산업지원사업_기술개발사업_평가관리지침_개정안(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2014. 10. 16.)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침의 활용

 

.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주요용어 정의

 

. 위원회 관련용어

 

1) 지역경제소위원회라 함은 요령 제5조제7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평가결과 및 예산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설치된 사업별 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라 함은 요령 8조제7에 따라 문제과제에 대해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위원회라 함은 중앙평가위원회, 지역평가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4)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운영위원회라 함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주관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6) “기술위원회라 함은 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과제의 도출을 위해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 추진체계 관련용어

 

1)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과제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과제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과제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전체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사업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과제의 수행 책임자를 말한다.

 

6) “과제기획전담팀이라 함은 기술위원회 등에서 선정한 기술개발 기획대상과제에 대해서 과제기획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