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본지침은 병 복무를 하고 있는 국외 영주권자에게 휴가 여비지급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화일첨부 : 국외영주권자 병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ㅇ 문의 :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팀 급여정책담당 중령 허왕명(900-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