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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전문
등록 2009/03/17 (화)
파일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hwp ( 0.0 KB )
내용

2009년 3월 12일자로 일부개정된「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입니다. (국방부훈령 제1035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종교별 공식 후원단체와 업무 협조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상호 이해 및 군종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각 종단의 절기행사를 부대행사로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군 종교 행사에 대한 사회적 종교 편향 논란 등을 방지하도록 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문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별 공식 후원단체와 상호 이해 및 군종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 협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5조)
나. 개인의 종교 선택권 등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편향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종단의 정기 종교행사인 절기행사는 소속 부대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부대행사로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제11조제2항 신설)
다. 종교별 공식 후원회에서 자체 자금으로 종교시설을 건립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건축 및 기부채납에 대한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충실히 따르도록 함. (제20조제2항)
라. 군종병은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지원해야 하므로 현행 군종장교와 마찬가지로 월요일을 정비 및 휴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종부사관은 일요일에 특별한 종교행사로 인한 군종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종참모(군종장교)의 승인을 얻어 주중 하루를 휴무일로 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
마.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따라 “군종정책팀장”을 “군종과장”으로 하고, 기타 변경된 용어 등을 정리함. (제1조~제3조, 제6조~제9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제24조, 제26조, 제27조~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