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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록 2018/11/21 (수)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37호).hwp
내용

1. 개정배경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7.12)에 따라
명칭부여(무기계약직→공무직),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체계적인 인력 운영


2. 주요 개정내용

 (1) 명칭 부여 : 무기계약직 → 공무직

 (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

 (3) 동일형태의 신분증 발급 유도

 (4) 정보통신망 관련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