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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6호)
등록 2018/11/23 (금)
파일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고시(관보게재문)(20181123).hwp
내용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18-76호, 2018.11.23.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ㅇ 주요 내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 기존 7개 기관 ---> 9개 기관으로 확대(신규 지정 기관 :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