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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8/11/30 (금)
파일 확인증(59).hwp
181122.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개정전문).hwp
181129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1. 개정이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활용 폭을 넓히고 사업자 등이 심의에 앞서 사업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함

 

2. 주요내용

. 사전협의제도 도입(안 제3)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안 제8)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