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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6호, 2018.12.5.) 일부개정 알림
등록 2018/12/07 (금)
파일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내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훈령 제66호(2018.12.5.)

※ 개정사유
 가. 충주 합동방재센터 신설에 따른 관할지역 재편성 및 충주센터 관할지역 추가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명시
 다. 기관장 명칭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