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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자원보존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일부개정
등록 2018/12/11 (화)
파일 ★ 정보자원 보존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7호).hwp
내용

정보자원보존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7호, 2018. 12. 7.)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개정사유
  가.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수, 위원임기, 의결, 수당 등을 규정하기 위함
  나. 훈령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 및 부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