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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8/12/19 (수)
파일 부동산개발의_표시광고_등에_관한_규정_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부동산개발의_표시광고_등에_관한_규정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9호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