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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8/12/19 (수)
파일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hwp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74).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7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