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재검토 기한 규정(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 -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하는 기준 정보주체 인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천명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