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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8/12/20 (목)
파일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_등_2개_국토교통부_예규_일괄개정안(1).hwp
자산운용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자산운용전문인력관리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