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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8/12/21 (금)
파일 비규제대상확인증(저탄소_녹색도시).hwp
09_저탄소녹색도시_조성을_위한_도시계획수립지침(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126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