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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등록 2018/12/21 (금)
파일 비규제대상확인증(성장관리방안).hwp
07_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128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1.(1), (2) (4)를 각각 (2), (1) (5)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종전의 (4)) “(3)까지“(4)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2019118일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