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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행안부 훈령) 개정 시행 안내
등록 2018/12/27 (목)
파일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훈령 제70호 시행일 2019.1.1).hwp
내용

◇ 개정이유

  ○ 협업실적에 대해 포인트를 보내기 보다 대부분 안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포인트 부여의 객관성·형평성 부족
    - 협업포인트의 객관성 문제 등으로 부처 차원의 활동도 저조
  ○ 협업포인트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협업포인트 이용 실적 감소
  ○ 협업포인트 우수점수를 받더라도 부처차원 인센티브 등 포인트 활용방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기관 소수

◇ 주요내용

  가. 협업포인트 대한 객관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협업시스템 활용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
    ○ 협업과제 블로그 등 협업시스템* 활용 실적이 포인트와 통합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협업과제 블로그, 기관간 메모보고, 기관간 공동결재, G-드라이브 등

  나. 협업실적이 우수한 부서·개인에게 협업포인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혁신행정담당부서에서 부여하는 특별협업포인트 확대
    ○ 특별협업포인트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확대, 1인 1회 부여 가능 점수도 3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확대

  다. 범부처 협업 확산과 협업포인트 인식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고 근거 마련
    ○ 협업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해 이용실적이 높은 개인·부서에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신설

◇ 시행일 :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