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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등록 2018/12/27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결과.hwp
개정본문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20181227).hwp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13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받는 사업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