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9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16차) 및 실시계획(옥정14차, 회천5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