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일몰제 도래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8/12/28 (금)
파일 181218_규제심사대상_확인서(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hwp
181218_철도안전전문기관_지정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 - 884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중 “201611“2019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