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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8/12/31 (월)
파일 1._(개정고시)_자유무역협정체결로_인정되는_자동차_안전기준.hwp
2._(고시전문)_자유무역협정체결로_인정되는_자동차_안전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2018-1012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2, 2018. 7. 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일부개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 중 ·FTA에 관한 서한교환(2011210) 220112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