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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록 2018/12/31 (월)
파일 공고문(조정대상지역_해제)(1).hwp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

 

주택법63조의2 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 해제일 : 20181231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