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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호)
등록 2018/12/31 (월)
파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고시.hwp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