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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록 2019/01/15 (화)
파일 국토이용정보체계_위탁기관_지정고시.hwp
내용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12조 및 제23, 같은 법 시행령 제23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