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이 일부개정되었기에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74호, 2019.1.18.) ※개정사유 - 지진,지진해일 관련 효율적 대피정보 전달을 위해 표지판 규격(색상,재질) 명확화 및 내용 개선 - 외국인에게 정확한 대피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진해일 표지판의 영문병기 및 영문표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