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훈령 제 1156 호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