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훈령 제 1157 호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